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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만 커진 GA 불완전판매···준법감시인 내부통제 강화

덩치만 커진 GA 불완전판매···준법감시인 내부통제 강화

등록 2019.03.05 12:00

장기영

  기자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자료=금융위원회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자료=금융위원회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 1회 영업조직에서 이사회로 이어지는 3단계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과 연계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GA는 지난 2003년부터 급격히 성장해왔다. 특히 2015년 GA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를 넘어선 이후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GA는 3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GA의 보험 모집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2017년 24건,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GA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보험사에 비해 낮아 내부통제능력이 떨어지고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완전판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형 GA에 대해 보험 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초대형 GA의 경우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보험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준법감시인과 지원부서 직원은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또 매년 1회 영업조직에서 준법감시인, 이사회로 이어지는 3단계 내부통제 업무실태 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영업소 지점장은 매년 업무지침 준수 현황과 미비점, 개선 방안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게 된다.

준법감시인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는 현황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확정한 뒤 금감원에 보고한다.

보험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제도 등 GA에 적용 가능한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2년 주기, 25~32시간의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매년 12시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현행 보험업권 집합교육 대상사 선정 기준을 반영해 불완전판매율 1%, 건수 3건으로 정했다.

교육 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 완전판매 집합교육 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다.

보험사와 GA는 매분기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 기간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수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모집채널의 자체적인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GA의 준법감시인제도, 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됐으나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대형 GA가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해 모집채널이 스스로 판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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