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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年 5% 억제 약속···주택연금 활성화 팔 걷어붙여

가계부채 증가율 年 5% 억제 약속···주택연금 활성화 팔 걷어붙여

등록 2019.03.07 10:00

정백현

  기자

금융위, 2019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中企 활성화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 단행2금융권서도 여신 관리지표로 DSR 활용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적극적 추진주택연금 가입자 연령·가격 제한 현실화

가계부채 증가율 年 5% 억제 약속···주택연금 활성화 팔 걷어붙여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억제를 다짐했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연내 출시되고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 가입연령과 주택 가격제한이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비전을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으로 정하고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와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올 한 해 동안 공급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투자와 사업 재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혁신·중소기업 대상 여신심사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반의 동태적 여신심사로 체계를 구축하고 보증 분야 역시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신규 보증 여력을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유망 스타트업 안착을 지원하고자 앞으로 5년간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해 공급하고 국내 최대 규모 청년 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조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금융 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상시점검·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당국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권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해 금융권 차원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업권별·상품별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억제한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과도한 대출 증가나 업종별 편중 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회사 기업 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과 예측력을 높이고자 올 2분기 중으로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에 구조조정 실적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된다.

공정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감독그룹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하며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신설이 추진된다.

또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해 금융 분야 내 반칙·부당행위의 일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노력하고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회사 경영에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고자 해당 공시 기업의 명단 공개와 공시내용의 재공시 등을 유도해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어렵게 작성된 보험 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고치고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미지급 관행 또한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부업이나 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신설되며 중신용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각각 7조9000억원과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는가 하면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연금 혜택이 생존한 배우자에 가도록 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자금 마련책으로 활용되게끔 할 방침이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 금융지원 3종 상품이 연내에 공급된다.

금융 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혁신 지원을 강화하는가 하면 금융 산업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특히 기존의 과도한 사전규제를 ‘원칙 중심·사후규제 강화’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업무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적·암묵적 규제나 개입 등을 올해 2분기 중으로 일괄 정비하고 금융당국의 검사 방식도 기존의 저인망식 검사를 벗어나 ‘취약점 진단·개선 유도’ 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수검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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