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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그룹 내부거래 놓고 ‘설왕설래’

[서정진 회장 사익편취 논란②]셀트리온 그룹 내부거래 놓고 ‘설왕설래’

등록 2019.03.14 07:38

이한울

  기자

공정위, 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 43.4%셀트리온측 “일반적 일감몰아주기와 달라”

셀트리온 그룹 내부거래 놓고 ‘설왕설래’ 기사의 사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부를 축적해오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거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거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내부거래율은 심각한 수준이라 밝힌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2018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내부거래 비중이 43.4%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셀트리온처럼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의 경우 30%, 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 이상이면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35.83%를 가지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 90% 이상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판매에서 발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999년 ‘넥솔’이란 이름으로 서 회장에 의해 설립됐다. 2009년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의약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2010년에는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인적분할을 했다. 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의 지분은 셀트리온홀딩스가 소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맡아 지금의 체제를 구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를 단순 유통에 머물지 않는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각국 규제기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발 초기 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을 발판으로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1647억원 이던 매출은 4년새 82.11% 늘어난 920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배 증가했다.

셀트리온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가 되더라도 그 이면의 구조를 살펴보면 똑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바이오 벤처시장을 개척하던 때라 투자하려는 회사가 없었다. 지금도 셀트리온은 국내 기관 투자가 없다.

셀트리온은 투자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아이온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이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연스레 내부거래 형태가 이뤄졌다.

이러한 특성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세워진 자회사는 아니며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회사측의 항변이다.

지난 1월 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바이오시밀러 판매와 관련해 위험 분담(리스크 쉐어링)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 모델을 들고 5개 다국적 기업을 찾아다니며 리스크 쉐어링을 할 수 있으면 판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절해 어쩔수 없이 내가 총대를 멨고 이후 테마섹 등이 투자자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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