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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 하한선’ 마련해달라”···이번엔 결과 나올까

카드업계 “‘수수료 하한선’ 마련해달라”···이번엔 결과 나올까

등록 2019.03.18 16:41

한재희

  기자

오는 21일·28일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 회의 개최카드업계, 수수료 하한선과 양벌 규정 강화 적극 요청이달 말 결과 나올 듯···부가서비스 축소 등도 쟁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재희 기자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재희 기자

“카드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 등 카드업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과 카드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오는 21일과 28일 두 차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현대‧기아차와의 수수료 협상 갈등이 봉합된 이후 더 큰 우려에 빠졌다. 통신‧유통‧항공 등 대형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이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금융당국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금융당국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라며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제대로 되려면 관련 법규는 물론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신금융전문업법상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부가 서비스 축소 등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두 차례 걸쳐 열리는 회의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차등수수료제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위도 정책 발표에서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역진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권한을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양벌규정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카드업계가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체 서비스 적용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지키고 있어 부가서비스 축소는 이번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 축소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면서도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카드 혜택 축소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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