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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우려에도···보험금 못 준다는 생보협회장

윤석헌 금감원장 우려에도···보험금 못 준다는 생보협회장

등록 2019.03.19 16:16

수정 2019.03.19 17:56

장기영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보험금을 원하는 대로 지급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 회장은 또 연간 8000억원에 육박하는 생명보험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부과 기준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는 1년 추가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도입을 계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 원장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외면하는 대형 보험사에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가급적 많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금 청구가 더 늘어나게 돼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사가 업계를 이끌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며 “희망하는 것처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생보업계 1·2위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겨냥한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올해 즉시연금 소송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에서도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보험업계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신 회장은 “2017년 기준 보험금 청구 건수는 899만건이고 이 중 3일 내 지급 건수의 비중은 94%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뒤 지급해야 되겠다고 판단해 바로 지급한 것이다”라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10일 내에 지급한 건수는 98.5%이고 나머지 1.5%가 문제다. 분쟁으로 간 게 7000건인데 전체 보험금 청구 899만건 중 0.08%가 불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을 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적절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보험사의 미션”이라며 “그냥 내주다보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것은 신(神)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생명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통합 예보제도로 인해 생보사들이 과도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며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보업계의 예보료는 최근 5년간 약 2배 급증했다. 지난해 납부액(특별기여금 포함)은 7721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술 평균해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보험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는 한국 생보업계가 일본에 비해 자산 규모는 작은데 적립액은 훨씬 많다. 업계에서는 ‘예보료를 내다 망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책임준비금을 빼고 수입보험료로만 예보료를 산출할 경우 책임준비금 비중이 88%, 수입보험료 비중이 12%로 보험료를 90%가량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산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예보료는 10분의 1 수준인 약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 회장은 “90%나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잘 검토해서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또 IFRS17 시행 시기가 1년 더 연기될 수 있다며 K-ICS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K-ICS 최종안(2.0)을 발표하고 제2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K-ICS 초안(1.0)에 따른 제1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놀랐다는 후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IFRS17 연착륙을 위해 애를 많이 써서 도입이 1년이 연기됐는데 또 다시 1년 연기하자는 공동서한은 지난해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출했다”며 “1년 추가 연기가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고 IFRS17 도입이 연기되면 K-ICS 시행도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걸로 그쳐선 안 되고 K-ICS 도입에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는가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현행 RBC비율을 도입할 때도 5년여에 걸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는 15년의 준비와 16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한 선례가 있는 만큼 고려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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