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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코스닥 기업에 집중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코스닥 기업에 집중

등록 2019.03.20 06:00

이지숙

  기자

코스닥 상장사 정정요구비율 22.7%···전년과 유사코넥스 1건, 유가증권 3.5%···전체 평균 5.4% 상회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여전히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평균 5.4%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502건과 유사했다. 주식발행 건수는 205건에서 199건으로 소폭 줄었으며 금액은 대형 IPO(기업공개) 부재로 21조3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권의 경우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는 22건 증가한 272건, 금액은 8조5000억원 증가한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합병 등의 건수는 33건으로 2017년 47건 대비 감소했으나 금액은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11조원) 등의 영향으로 21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이었다.

정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요구 건수 및 비율은 각각 27건, 5.4%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주식(14건)과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주식은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로 정정요구 비율이 정정 요구 비율이 전년 3.9%에서 7.0%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채권은 BW발행 관련 정정요구 1건에 불과하고, 합병 등은 정정요구 비율이 36.4%로 전년과 유사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 및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017년 22건(21.4%)에서 2018년 17건(22.7%)으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전체 198개 중 7개로 3.5%에 그쳤다.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유상증자(14건)과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해외 시설투자 관련 위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기재강화 등을 꼽았다.

향후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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