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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후보, 아들 재산 증여분 축소 신고 논란

진영 후보, 아들 재산 증여분 축소 신고 논란

등록 2019.03.19 18:52

이지숙

  기자

‘용산참사’ 발생 인근 땅 매입 후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이 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분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맞추기 위해 증여분을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 금액은 증여세 20%가 적용된다.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진 후보자 장남의 재산은 총 3억2667만원이지만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자이툰부대 파견 등으로 얻은 1587만원, 2016~2017년 3년간 총 연봉 7990만원 뿐이다.

행안부 측은 진 후보 배우자가 2017년 1억5000만원 정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에도 진 후보자 장남은 근로소득 모두를 저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 후보자와 배우자는 진씨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생활비 상당수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만 해당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진 후보자 장남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67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신고 재산의 대부분인 51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가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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