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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상폐 여부 1년 후 결정

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상폐 여부 1년 후 결정

등록 2019.03.20 18:00

수정 2019.03.21 09:33

유명환

  기자

투자자보호 위해 매매거래 정지 유지5년간 비적정기업 50사 중 10사 재감사 거부

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상폐 여부 1년 후 결정 기사의 사진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성을 받은 상장회사일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년도 감사의견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감사 기간도 늘어났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시 거래 정지 제도는 유지하되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대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기업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될 경우 개선 기간 중에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는 개선 기간을 통해 전제조건인 재감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5년간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가운데 10사가 재감사 수수료 등에 이유로 재감사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선기간 동안 현행과 같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재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정감사인에 의해 차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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