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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담합혐의 조사···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위태’

공정위, KT 담합혐의 조사···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위태’

등록 2019.03.26 19:08

김정훈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케이뱅크 유상증자 비상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서창석 전무(사진-KT 제공)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서창석 전무(사진-KT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KT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에까지 미치게 된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해 뒀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내달 25일까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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