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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DSR규제···위험관리 ‘효과’에도 서민대출 ‘장벽’ 우려

저축은행도 DSR규제···위험관리 ‘효과’에도 서민대출 ‘장벽’ 우려

등록 2019.03.28 10:14

한재희

  기자

금감원, 올해 2분기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은행 문턱 넘기 힘든 취약차주 대부업으로 밀려날 수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축은행도 오는 2분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게되는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의 대출문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 및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2분기에 이들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예대율 규제도 적용된다.

이는 금감원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살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DSR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특정 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지표다. 이를 통해 소득을 기준으로 과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만큼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0.9% 포인트 상승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중국(1.2% 포인트)에 이어 2위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DSR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분기 12.5%로 전 분기보다 0.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과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1년 새 각각 38.0%, 37.6% 늘었다. 은행권에서도 9.6% 증가했다.

문제는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금융취약자들이 은행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DSR을 중심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부채가 많은 저신용자들의 경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괄 적용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괄적인 DSR을 적용하게 되면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역할을 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가 2금융 밖으로 내몰리게 되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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