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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즉시연금 사태 막아라”···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제2의 즉시연금 사태 막아라”···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등록 2019.04.02 14:00

장기영

  기자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민원 빈발 보험상품 집중감리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불명확한 보험약관으로 인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감리를 실시한다.

또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이 예고된 자동차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와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4대 추진방향으로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보험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미래 준비 혁신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약관의 구조와 체계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자료 정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논란은 모두 불명확한 약관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이 같이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1월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자동차보험은 하반기 추가 인상 예고된 상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손해율 추이에 따라 정비수가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와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GA의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 실시하고 보험금 산정과 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를 추진한다.

GA의 보험 모집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2017년 24건,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해서는 취약 보허사의 자본 확충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한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 분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최고경영자(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보험시장 포화와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감한 관행 개혁,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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