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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적격성 심사’ 난항···‘CEO 리스크’에 발목?

인터넷銀 ‘적격성 심사’ 난항···‘CEO 리스크’에 발목?

등록 2019.04.04 19:31

차재서

  기자

KT·카카오,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등극 포석과거 ‘담합 전력’에 대한 당국 판단이 관건‘로비·벌금형’ 경영진 둘러싼 현안도 걸림돌

황창규 KT 회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황창규 KT 회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인 KT·카카오가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 기업 모두 ‘담합 전력’과 ‘CEO 리스크’ 등 현안을 떠안고 있어 심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는 1대 주주에 올라 경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KT도 지난달 12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KT와 카카오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고 KT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게 이들의 복안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의사결정에 뜸을 들이는 모양새다. KT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지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외부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KT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심사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짙었다. 은행법 시행령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은 과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 들어서는 주요 경영진이 각종 의혹에 휘말리는 ‘겹악재’를 맞았다.

먼저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을 받는 것도 문제다. 물론 카카오M에 대해서는 계열사 편입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해석이 요구되지만 김범수 의장의 재판 건은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게 전반적인 견해다.

KT도 마찬가지다. 현재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가운데 황창규 회장까지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KT는 지난 2016년에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과정의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미 당국에 부담을 안긴 상태였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최악엔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도 흘러나온다. 금융위 측에선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실무진 차원에선 일단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부터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KT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면 카카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두 인터넷은행은 경영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례로 케이뱅크는 이달 25일자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안에 당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자본 확충이 어려워진다. 당초 KT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책임지려했으나 이 계획 자체가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 간 협의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의사 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들어왔으니 조만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금융위원장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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