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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규모 1700억 훌쩍···향후 경영권 소용돌이

[조양호 회장 별세]상속세 규모 1700억 훌쩍···향후 경영권 소용돌이

등록 2019.04.08 14:10

최홍기

  기자

신한금투 “주식담보대출·배당금 증액 등 이뤄질 듯”조 회장 한진칼 지분 두고 경영권 승계 난항 전망도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주식 지분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경영승계와 관련한 소용돌이 또한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신한금융투자는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를 1727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이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을 통해 상속자금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에서 절반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600억여원 정도가 충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과정에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편으로 그간의 여론이 나빴던 것을 감안해 상속을 포기하고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재계에서는 조 사장의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17.8%인데 지주사 전환할 때 세금을 유예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상속시 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조원태 사장이 물려받을 경우 이중 절반인 7%를 상속세로 내야하는데다 나머지 7%도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상태다보니 경영승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평가다.

조 회장이 소유한 한진칼 지분이 휴지조각으로 날아가면 조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행동주의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1대주주로 남게 된다. 지배구조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한편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각각 2.31%, 2.30%를 소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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