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18℃

  • 강릉 20℃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20℃

  • 광주 20℃

  • 목포 16℃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5℃

  • 창원 24℃

  • 부산 23℃

  • 제주 23℃

신사업·중금리 대출에만 레버리지 규제 완화

[카드산업 건전화 대책]신사업·중금리 대출에만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록 2019.04.09 17:39

한재희

  기자

법인회원·대형가맹점에 과도한 혜택 금지빅데이터 사업 지원···마이데이터·신용평가업 등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고지 방안 다영화 포함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이나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빅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렌탈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 완화는 데이터 관련 신사업·중금리 대출 등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완화로 결정됐다.

9일 금융위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쟁력 제고 방안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학계 등이 모여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카드업계에서 요구한 내용 가운데 핵심이었던 레버리지 비율은 선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았다. 카드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인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기존 6배로 유지된다.

이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체한해 지급 결제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카드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빚을 낸 투자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 규정에 따라 카드사는 이를 6배 이내로 맞춰야 한다. 10배로 맞춰진 캐피탈사보다 대출을 적게 할 수 밖에 없어 카드사들은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신사업의 경우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사업),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 할 예정이다.

또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 업무취급기준을 합리화 한다.

기존에는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복수업무로 렌탈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이거나 물건별 리스자산 범위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며 단기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다만 카드사의 렌탈업무는 사업자 대상 렌탈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한다. 또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출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해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특히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60~140%에 달한다. 또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약 30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고쳐 법인회원에게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한 여전법 개정도 검토한다.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앞으로는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는 카드이용이 자동 정지돼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한편 고객은 필요시 용이하게 카드 재사용‧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휴면카드 자동해지의 경우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7년 카드 해지 고객은 834만명, 신규 고객은 998만명으로 모집 비용에 1조1000억원이 들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휴면카드 진입시 카드 사용정지 안내뿐 아니라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해당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은 제한된다. 또 본인 이외 카드사용 등에 따른 피해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는 신규 카드 상품은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해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통해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도 개선된다.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 발급시 동의채널 다양화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 고지제도 개선 △정보성 메시지 발송시 카톡 등 모바일 메시지 활용 △가맹점 약관변경 및 계약갱신 안내방식 개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 고지수단 다양화 등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