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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 실시

등록 2019.04.10 13:02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 계좌를 ‘우리큐브(CUBE) 통장’으로 개설한 뒤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우리은행ATM 등 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상가 관리단에겐 정기예금 가입 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자영업자도 ‘우리큐브 통장’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의 금리 우대 혜택(연 0.1%p)을 받는다.

입주사가 카드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밴(VAN)서비스와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용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관리비 납부에 불편함이 많던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와 제휴 서비스 할인 등 혜택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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