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법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감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조항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신설, 올해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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