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5월 10일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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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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