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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협력사와 공정거래·상생···400억 지원”

두산 “협력사와 공정거래·상생···400억 지원”

등록 2019.04.18 10:08

김정훈

  기자

12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난 17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왼쪽부터)㈜두산 동현수 부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협력사 대표 동평테크 류만열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두산 제공.지난 17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왼쪽부터)㈜두산 동현수 부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협력사 대표 동평테크 류만열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두산 제공.

㈜두산이 120개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다지고 3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18일 두산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동반성장위원회와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동현수 두산 부회장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협력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은 이번 협약으로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3년간 약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스마트공장 보급, 해외마케팅, 임금 및 복리후생 등 협력 업체를 돕는데 쓰인다. 또 동반성장위와 협약으로 3년 간 100억원의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이 기금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두산은 이와 함께 협력사의 대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활동도 펼친다. 현재 월 1회인 대금지급 횟수를 2~3회로 확대하고, 지급 소요 기일은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2차 협력사 기술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상생격려금도 지급(임금 지원)하고 ▲명절 선물 지급 ▲종합건강검진 실시 ▲상조 서비스 등 복리후생도 두산 임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화·보안 분야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을 적용한다.

동현수 부회장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상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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