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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망언’ 김진태에 ‘경고’ 결정···김순례 ‘3개월 정지’

한국당, ‘5·18망언’ 김진태에 ‘경고’ 결정···김순례 ‘3개월 정지’

등록 2019.04.19 16:23

임대현

  기자

광주 자유한국당사 앞에 붙은 제명요구 팻말. 사진=연합뉴스 제공광주 자유한국당사 앞에 붙은 제명요구 팻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했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으나,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로 미뤄지면서 4월이 돼서야 결정이 났다. 다만, 징계수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진보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한국당은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징계 결정이 유예됐다.

이들과 같은 시기에 ‘5·18망언’ 논란을 빚었던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던 것과 대비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유예했던 것이다.

이후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김진태 의원은 낙선했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한국당이 꾸려지면서 취임 첫 과제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징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앞서 지난 2월엔 각계 시민단체와 정당 553개가 모여 5.18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규탄 시국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3명의 의원에 대해 제명과 의원직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국회에 모여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종명 의원이 제명되면서 김순례, 김진태 의원도 제명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징계수위를 높여 쇄신의 일환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당원권 3개월 정지와 경고 처분 등 예상보다 낮은 수위가 나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했던 정직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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