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이노셀 前대표, 증여세 79억 돌려받을 듯···法 “조세회피 목적 없어”

이노셀 前대표, 증여세 79억 돌려받을 듯···法 “조세회피 목적 없어”

등록 2019.04.21 11:00

차재서

  기자

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주인수권 행사로 자사주 517만주를 새로 인수해 185억원의 차익을 얻은 정현진 전 이노셀 대표가 납부한 증여세 79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현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하나은행과 한양증권이 각각 자발적으로 거래를 한 결과”라면서 “정 전 대표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차익을 누린 것은 이노셀의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수한 결과”라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노셀은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하나은행은 이를 모두 취득한 뒤 다음날 한양증권에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매각했다. 이어 한양증권은 같은날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정 전 대표에게 1억6000만원을 받고 재매각했다.

또 정 전 대표는 2012년 3월 상장폐기 가능성으로 주가가 1116원에서 733원으로 내려가자 두 차례 걸쳐 40억원 어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517만4640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신주인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정 전 대표는 79억4118만원의 증여세를 자진납부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이듬해 “한양증권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사들였을뿐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노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면서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