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국토지신탁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관련 2건의 지연공시를 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저질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22일 예고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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