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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점거사태, 선진화법 위반 땐 최고 징역 7년

한국당 점거사태, 선진화법 위반 땐 최고 징역 7년

등록 2019.04.26 14:25

수정 2019.04.26 15:33

임대현

  기자

국회법 165·166조 통해 한국당 일부의원 처벌 가능성 제기민주당 “회의장 진입 방해한 한국당 9명 채증해, 고발예정”이해찬 “회의 방해하면 징역 5년···폭력 행사하면 최대 7년”의안과 팩스 훼손시킨 의혹도 받아···박주민 “심각한 범죄”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고 사라졌다고 생각한 폭력사태가 다시 부활했다. 선진화법에 의해 처벌받을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 판례가 없는 선진화법상 어떤 고발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법에서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었고 채증됐다”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일 선진화법 165조, 166조로 고발할 생각”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진입을 방해한 의원 5명, 사개특위에서 방해한 4명 등 9명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큰 중죄가 되는지를 국민 앞에 직접 보일 것”이라며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한국당 의원들에 법의 심판이 준엄하게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읊었다. 그는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전자기록 통신매체기록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한 사람은 지역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면서 “어제 사무처를 점거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감금을 했다”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의법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진 한국당의 어떤 인물이 고발되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어떤 사람이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 했는지와 누구를 최대 징역 7년까지 받아야 하는 행위로 볼 것이냐는 특정되지 않았다.

국회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더욱 상세하게 한국당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했다”며 “그리고 의안과 직원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거나, 한 장소에 가두어 두었다”며 “이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감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의안과에 있는 팩스, 의안과에 있는 컴퓨터의 효용을 훼손했다”며 “저희 당이 접수하려한 법안이 출력된 것을 손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박 의원은 “이것은 모두 기물‧재물·공용물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장을 찾아 가는 국회의원들을 가로막고 폭행을 가했다”면서 “(한국당이) 작은 상처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약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는 회의방해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각한 위법행위이고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한국당의 행위가 166조 2항을 어기게 된다. 이를 어긴 인물이 특정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고 징역 7년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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