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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식음료·통신업계,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갑질’ 여전

의류·식음료·통신업계,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갑질’ 여전

등록 2019.04.28 21:56

주현철

  기자

의류·식음료·통신업계,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갑질’ 여전 기사의 사진

의류·식음료·통신 업계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여전히 ‘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이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는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의류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탁판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개연성은 적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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