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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적 파장 큰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 대외공개”

금융위 “사회적 파장 큰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 대외공개”

등록 2019.04.29 12:00

이지숙

  기자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A기업이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동시에 이들은 가상통화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또한 A기업이 상장사 B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B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킴으로써 동사 주가를 급등하게 해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1분기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키는 사례가 적발됐다. 평가차익은 58억6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지난 1월 수사기관 고발 등을 의결했다.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도 발생했다.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이다.

이 밖에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 유포를 사용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주식 고가매도 사건도 발생해 긴급조치하고 1월 증선위에 사후보고된 건도 있었다.

내부자가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기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향후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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