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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카드뉴스]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등록 2019.05.01 08:00

이성인

  기자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서’ 괜찮다고? 기사의 사진

‘한두 잔은 안 걸려, 자 마셔.’

운전 때문에 음주를 삼가는 이에게 혹시 술을 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평소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멀쩡하다며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지는 않나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게 운전, 당연히 단 한 잔도 위험천만한데요. 이제는 그 한 잔, 수치로서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것.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할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 경찰청은 “술을 조금 먹으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알코올농도 기준 상향과 함께 가중처벌 시점도 음주운전 3회에서 2회로 좁혀지는 등 벌칙 수위가 조금 더 강화됐는데요(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를 확대하고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한다는 계획. 그러면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기분 좋게 마신 당신의 그 ‘한 잔’은 남한테 흉기가 된다는 사실, 이제는 제발 좀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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