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일(5월 29일)까지 유동성 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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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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