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예외사유로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어 `스승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내용과 더불어 자체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내용을 안내해 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생각하는 뜻깊은 날에 금품 등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천교육가족들이 동참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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