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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대리인제’도입···상습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도 공개

금융위, ‘공시대리인제’도입···상습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도 공개

등록 2019.05.02 15:37

수정 2019.05.02 17:02

유명환

  기자

올해부터 국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공시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 지정’에 대해 허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된다.

대리인 자격조건은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투자매매․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수료 등이다

다만 무분별한 선정을 막기 위해 책임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해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 시 한국거래소가 공시대리인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올빼미 공시’ 근절에 나선다. 상습적으로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하는 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적발시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점에서 1년간 누적벌점 15점으로 축소된다.

또한,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된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스스로 공시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중소·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와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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