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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독거노인 안부확인 ‘완주안심콜’서비스 개통

완주군,독거노인 안부확인 ‘완주안심콜’서비스 개통

등록 2019.05.09 07:33

우찬국

  기자

완주군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를 타지역에 사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완주안심콜’ 서비스가 본격 운영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8일 어버이의 날을 맞아 ‘완주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과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완주군,독거노인 안부확인 ‘완주안심콜’서비스 개통 기사의 사진

이날 개통된 ‘완주안심콜(전화 1811-6999)’ 서비스는 타 지역에 사는 자녀가 사전에 부모님 안부 확인을 신청하면 완주군에서 홀로 생활하는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도 지역 활동가 등이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다.

부모님 안부 확인 회신은 물론 매월 1회 이상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 제공 내역도 안내하는 등 고향에 혼자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안부를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완주안심콜이 걸려오면 완주군내 46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530여 명의 마을이장, 470여 명의 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활동가들이 즉시 방문해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보호자 안심콜백(call back)’을 해주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과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센터 안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홀몸 노인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녀나 손자녀 등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인과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타지에서 거주하는 보호자들이 부모님의 안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주안심콜’ 서비스를 개통하게 됐다”며 “매년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노인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올 4월말 현재 독거노인 수가 4,047명에 육박하는 등 전체 노인의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의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사전 접수신청만 200건에 육박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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