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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 설계돼 있다”

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 설계돼 있다”

등록 2019.05.09 09:39

유민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게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조 수석은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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