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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기업 알리코제약 등 4개사 과징금 부과

증선위, ‘공시위반’ 기업 알리코제약 등 4개사 과징금 부과

등록 2019.05.09 13:48

유명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대해 중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498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 비상장사인 서산과 티피씨 등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 27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유상증자와 주식양수 관련 등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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