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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타격에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루머까지

[인보사 파장]기술수출 타격에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루머까지

등록 2019.05.13 08:02

이한울

  기자

먼디파마 계약금 300억 조건부로 변경티슈진, 개발비 자산화 비용처리 가능성비용 처리 시 수익성악화로 상폐 가능성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성분 변경 논란으로 촉발된 인보사 사태가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티슈진의 상장폐지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와 총 6677억원 규모(계약금 300억 포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인 150억원을 이미 수령했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먼디파마 측은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도 있다. 먼디파마는 우선 지급한 계약금에 질권 설정을 했는데 이후 인보사 사태에 결과에 따라 계약금 반환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기술 수출 상대방인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고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에게 받은 담보물권이다.

질권설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미국 3상 중단시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기 수령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해야한다.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 유통금지가 영구적이어도 계약금을 먼디파마에 돌려줘야한다.

이밖에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받은 계약금 150억원 외에 나머지 150억원의 수령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 외에 홍콩, 마카오, 일본, 중국 하이난,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약 1조원 이상의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에 질권설정된 먼디파마 기술수출건이 6677억원 규모로 가장크다.

가장 큰 규모의 기술수출건에 대한 계약금 질권설정으로 인해 다른 기술 수출 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임상 3상 중단으로 인한 코오롱티슈진의 개발비 자산화 금액도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업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연구개발비 중 56억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했다.

연구개발비는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주는 요소로 코오롱티슈진이 지난해 개발비 자산화 처리한 56억원이 비용으로 변경되면 수익성이 악화될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영업손실은 2016년 39억원, 2017년 407억원, 2018년 329억원이다. 개발비 자산화 금액을 비용으로 돌리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더 커지게 되며 적자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해외기업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당시 기술특례상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떄문에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후 영업손시이 또 다시 발생하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임상 재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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