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주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원을 출연해 10배수인 50억 원까지 특례보증 함으로 소상공인별 한도 2천만원, 2년간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착한 가격업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다 .
경주시는 이번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농협, 대구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10개와도 협약을 해 5월중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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