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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고의 없어”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고의 없어”

등록 2019.05.14 15:55

이어진

  기자

허위자료 제출 인식 가능성 있지만 과실에 불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공시 의무를 지녔지만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측이 이에 불복,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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