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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어렵다···‘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어렵다···‘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

등록 2019.05.20 16:15

안민

  기자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어렵다···‘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 사진=연합뉴스 제공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어렵다···‘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 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2009년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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