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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 아델리아 C.C 절차대로 추진

함평군, 함평 아델리아 C.C 절차대로 추진

등록 2019.05.21 11:27

노상래

  기자

군 관리 계획 변경 아닌 실시 계획 인가 추진 과정 일 뿐...사업자 이익 대변 ‘사실무근’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토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목적

함평군청함평군청

함평군이 21일 군청 앞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 “더 이상의 방관은 걷잡을 수 없는 군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로 했다” 고 밝히며 일부 지역 언론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함평 지역 일부 언론은 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토지 강제 수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중토위에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 이고 “또한 해당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규정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말 개정된 것으로, 오히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실시 계획인가 후 사업 시행자가 바로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추진 시 중토위에 사전 의견 청취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16년 6월 30일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민원은 급격히 줄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 군은 “군 관리 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전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것으로, 그 효력은 오는 2027년까지 20년 간 유효하다” 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아닌 당초 사업 계획 내 실시 계획 인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14일간의 사전 열람 공고 외에는 군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전 열람 공고를 이행했감다" 면서 "당시 나온 주민 의견 21건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조치 계획도 지난달 19일 회신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치 계획서 내용에 일부 추상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의 보완 요청을 한 상태” 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군은 사업 시행자가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 설명회 역시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 시행자가 보완 계획서 제출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3천㎡ 부지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600억 원 대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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