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적립된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적금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부터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 및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목포시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71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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