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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檢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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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등록 2019.05.24 14:18

장가람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4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금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나 피의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포인트 구매 행위에 대해서도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신탁계약·금전대차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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