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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손해배상 소송에 투여환자 244명 참여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에 투여환자 244명 참여

등록 2019.05.27 19:35

이지숙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고,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킴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왔다. 그 결과 375명의 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1차로 소송 관련 서류가 완비된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오킴스의 소송 규모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 정도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오킴스는 이번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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