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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두산 특수관계인 블록딜···상속세 위해 선제적 매각 결정”

대신증권 “두산 특수관계인 블록딜···상속세 위해 선제적 매각 결정”

등록 2019.05.28 08:27

이지숙

  기자

대신증권은 두산(000150) 특수관계인 지분 70만주(3.84%) 블록딜에 대해 상속세 신고 기한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7일 두산의 특수관계인은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보유 지분 70만주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할인율은 4~7%로 주문가격은 9만6000원에서 9만3000원이며, 651억원~672억원 규모다.

㈜두산의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율은 매각 전 931만5435주에서 매각 후 861만5435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매각 후에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여전히 47% 이상으로 경영권 등은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 이유는 고 박용곤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용곤 회장은 ㈜두산의 보통주 28만9165주와 우선주 1만254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등 상속재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 지분을 제외한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상속가액에 대해 알 수 없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고 가정 시, 지분 매각 규모는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산 측은 상속세 신고 기한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재산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재산 신고기한은 9월말로 아직 여유가 있다.

양 연구원은 “인적분할 등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분할을 위한 구주권 제출기한 시작일이 8월 13일, 종료일이 9월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현 시점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말 배당금 수령 이후 매각시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 이후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감안해도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 또한 주가 상승 이후 매각시의 사회적 반향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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