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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부터 보험사·저축은행에도 DSR 도입

6월 17일부터 보험사·저축은행에도 DSR 도입

등록 2019.05.30 17:45

수정 2019.05.30 18:01

정백현

  기자

오는 6월 17일부터는 여신금융회사와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 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DSR 전면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은행인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전면 도입되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 수준에 맞는 상환 능력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이 여신 심사의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은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낮아졌고 고DSR은 23.7%와 11.5%에서 각각 19.2%와 8.2%로 낮아졌다.

제2금융권에서는 그동안 DSR을 시범 도입했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6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다만 제2금융권의 특징을 감안해 은행권과 다소 다른 수치 기준을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회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회사는 평균 DSR을 70%로 낮추고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는 DSR을 60%로,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농어업을 영위하는 고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낮추고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게 했다.

금융당국 측은 제2금융권 DSR 시범 운영 기간 중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 고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했으며 소득증빙 절차 강화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DSR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하향 안정세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라며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는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확립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권 전반에 상환 능력 기반의 여신 심사 체계가 완비된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 DSR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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