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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했지만···인터넷은행 놓고 與 내홍

합의는 했지만···인터넷은행 놓고 與 내홍

등록 2019.05.31 13:01

임대현

  기자

당정, 비공개 회의 통해 진입장벽 낮추는 것에 합의제3인터넷은행 선정에 실패, 다급해진 현 상황 반영박용진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는 격”지난해 은산분리 완화 놓고 벌어진 내홍 다시 시작되나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해 9월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찾지 못하면서, 진입장벽을 더 낮추려고 한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는 의원도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당내 갈등 끝에 통과시켰다. 민주당 입장에선 어렵사리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한 금융당국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제3인터넷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은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가하고 인터넷은행이 답보상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하는 안들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인터넷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5년’을 ‘최근 3년’으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가 지연되고 케이뱅크의 경우 증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용진 페이스북 캡처사진=박용진 페이스북 캡처

이날 당정협의 결과가 알려지자,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년에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되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여부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더구나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며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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