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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카드뉴스]‘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 2019.06.07 08:00

박정아

  기자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벨튀’ 하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사의 사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을 일명 ‘벨튀(벨 누르고 튀기)’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장난삼아 벨튀를 일삼던 중·고등학생 11명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내부에 무단 침입해 벨을 누르고 도망치는 일이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도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이 신고해 덜미가 붙잡힌 것이지요.

이들은 공동 출입문을 부순 행위로 재물손괴, 여러 명이 무리지어 행동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바로 주거침입. 외부인이 거주자의 허락 없이 아파트 등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행위이므로 엄연한 주거침입인 것이지요. 이는 출입문을 부수지 않았어도 해당합니다.

앞서 2015년에도 배달원을 따라 공동주택에 침입해 벨을 눌러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이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지요.

이렇듯 주거침입죄는 신체가 실제로 침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넓게 적용되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인데요.

짓궂은 장난 정도로 넘길 수 있던 과거의 벨튀와 달리, 지금은 출입문을 부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그 정도도 많이 과격해진 양상.

벨튀는 장난과 무관한 범죄일 뿐이라는 점,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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