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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에도 영국과 무관세 교역 가능

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에도 영국과 무관세 교역 가능

등록 2019.06.10 18:45

정백현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 타결에 다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영국과 무관세 교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한-영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99.6%가 무관세이며 한-영 FTA 미체결시에는 평균 4.73%의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적용키로 했다.

원산지는 양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공급망의 조정 시간을 고려해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서도 EU를 경유한 경우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한국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 보호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 추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해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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