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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여객선 침몰 가해선장 ‘보석 석방’ 결정

헝가리 여객선 침몰 가해선장 ‘보석 석방’ 결정

등록 2019.06.12 21:07

윤경현

  기자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헝가리 법원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의 가해자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 ‘유리 C.’에 대해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했다. 

크루즈선 선장 유리 C.는 지난달 29일 밤 앞서가던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후 구금됐으며 이달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헝가리법원은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6200만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

검찰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대신 법원은 가해 선장에게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5분께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가 뒤에서 들이 받아 7초 만에 침몰했다.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은 구조됐지만 22명이 숨졌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고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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