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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된다더니”···카카오, 거짓 공지했다가 적발

“환불 안된다더니”···카카오, 거짓 공지했다가 적발

등록 2019.06.23 13:37

수정 2019.06.23 21:36

임대현

  기자

“환불 안된다더니”···카카오, 거짓 공지했다가 적발 기사의 사진

카카오가 판매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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