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이 보유했던 우리카드 지분 100% 및 우리종금 지분 59.8%를 주식교환(신주 6.2% 발행) 및 현금 9912억원으로 인수할 것을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 지분 100%, 회사가치 1조2000억원에 대해 절반은 우리금융지주 신주 발행으로 절반은 현금 5984억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발행될 신주는 보통주 4210 만주로 기존 발행주식수의 6.2%에 해당한다.
우리종금의 경우 지분 59.83%에 대해 현금 392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2개월
종가 749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에 의거해 30%를 가산한 974원으로 주당 가치를 산정한 결과다.
단 SK증권은 오버행 우려는 투자자 유치로 제한 가능하나 우리카드의 가치 증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체결된 자산운용사 인수 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발행된 후순위채 3000억원 및 인수와 함께 공시된 발행 예정 신종자본증권 5000억원,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반기 배당 6760억원 등으로 자금은 충분할 전망이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식 교환으로 발생한 신주는 6개월 내, 즉 2020년 3월전까지 처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및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노력 중”이라며 “남아있는 기간 고려 시 우호적 투자자 유치로 오버행 우려를 제한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승격 의무가 없는 카드사의 자회사화는 향후 우리카드의 이익 기여도 확대 및 배당 등을 통해 자회사화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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