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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석열 인사청문회 8일 열어···증인 4명 선정

법사위, 윤석열 인사청문회 8일 열어···증인 4명 선정

등록 2019.07.01 16:54

임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증인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에 실시하게 됐다. 여야는 진통 끝에 증인 4명을 선정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85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으로 알려진 강일구 총경과 이 모 변호사,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4명이 채택됐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는데, 한국당이 상임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 13명과 참고인들을 증인 후보로 올리고 여당측과 협의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4명을 부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간곡하게 부탁하고 협상에 임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받아들인 증인 수는 불과 4명이다”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단순히 망신주기를 위한 증인 채택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의심사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후보자,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의 잘못된 관행 중에 마구잡이식 털기, 가족 망신주기 등이 있다. 특히 청문회서 가족 망신은 안 된다는 것은 법사위에서도 원칙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추정으로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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