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9℃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20℃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법원 “이명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징역1년 6개월·집유 3년

법원 “이명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징역1년 6개월·집유 3년

등록 2019.07.02 14:50

안민

  기자

법원 “이명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징역1년 6개월·집유 3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법원 “이명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징역1년 6개월·집유 3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장녀 조현아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 됬었다. 이번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조 씨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 안 판사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