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내렸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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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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